학교폭력 변호사,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의 두 대표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와 김정현 변호사는 모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김정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강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절차로 열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조치를 정하는지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른 채 출석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기구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과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부모로 위촉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변호사, 교원, 경찰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이 함께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한편, 모든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는 사건 초기에 정해야 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이후의 절차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학생의 협박·보복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래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호수 | 조치 내용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어떤 호수가 나오는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치가 정해지는 기준을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단 요소: 다섯 가지 기본 요소와 두 가지 부가 요소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다음 요소를 점수화하여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 판단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부가적 판단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건 자체(심각성·지속성·고의성)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반성 정도·화해 정도)도 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심의 당일까지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사안을 심의해 보면, 위원들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개 사실관계가 엇갈리거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각 판단요소에 맞춰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위원회가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피해관련학생 측이 준비해야 할 것
피해관련학생 측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 사실을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게 입증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호조치를 받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실제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사진,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은 삭제되기 전에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면 지속성과 고의성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피해 정도 소명: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등교 거부, 수면 문제 등 정신적 피해도 자료로 남겨 둡니다.
진술 준비: 아이가 심의 당일 위원들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합니다.
심의 결과가 피해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관련학생 측이 준비해야 할 것
가해관련학생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관련학생 측의 목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고, 사실인 부분은 판단요소에 맞게 소명하여 과도한 조치를 막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신고 내용 중 실제로 있었던 일과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을 구분합니다. 쌍방 학교폭력('맞학폭')이라면 상대방 행위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판단요소별 소명 자료: 일회성이었는지(지속성), 의도가 있었는지(고의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과 화해의 노력: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점수에 직접 반영됩니다. 다만 화해를 서두르다 피해학생 측에 부담을 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선도가능성 소명: 학교생활 태도, 교사 의견 등 아이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집행정지: 전학 등 조치가 먼저 집행되면 다투는 실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불복 절차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판단요소 평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심의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했는지가 이후 단계에서도 중요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이어지는 형사·민사 절차
심의위원회 절차는 형사 절차, 민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세 절차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년보호 절차
폭행, 상해, 명예훼손, 성폭력 등은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심의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피해학생 측은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부모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는 한 절차에서의 대응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민사·형사 전문변호사와 가사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정앤김의 구조가 여기서 의미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소개
[정성엽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소년보호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김정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강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가족 문제를 오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절차를 견딜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합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충분한 회복과 보호의 기회가,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선도의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건을 봅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안내
두 변호사는 위원으로 위촉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임하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앤김의 조력은 심의위원회의 절차와 판단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에서 심의하나요?
A. 학교가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다만 경미한 사안으로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Q. 가해학생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9단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본으로 판단합니다.
Q. 서로 때린 쌍방 학교폭력도 심의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피해관련학생이자 가해관련학생이 되므로, 피해 입증과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Q.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가능합니다.
Q.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A. 학교폭력 신고 직후,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증거 확보, 진술 방향은 모두 초기에 정해지고, 심의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는 불복 절차와 형사·민사 절차에서도 기록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