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형제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겨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끼리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여전히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을 임의로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의 소재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생사와 소재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통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면

형제 중 한 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는 먼저 '연락이 안 되는 것'과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연락은 안 되지만 생존 여부나 소재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원 절차 검토

주소·소재뿐 아니라 생사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검토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 청구 검토

다른 상속인들끼리 임의로 나누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야 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한 명의 상속인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연락 두절된 형제를 빼고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그중 막내와 10년째 연락이 끊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형과 둘째가

"막내는 연락도 안 되니까 우리 둘이 아파트를 나눠 갖자."

라고 합의하더라도 막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상속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이 안 되는 형제가 정말 공동상속인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형제가 연락 두절이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락이 끊긴 형제의 상속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관리인을 두는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락 두절된 형제의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법 제25조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일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형제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부동산 처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과 관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원 허가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형제의 생사가 5년 동안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종선고'도 가능합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이 상당히 길고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종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몇 년째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종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지

  2.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는지

  3.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4. 법원이 실종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지

특히 단순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생활하고 있을 뿐 생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종선고 문제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협의분할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분할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연락 두절 상속인의 현재 소재와 송달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사건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상속을 포기하고 기다려야 한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의 정도와 생사 확인 여부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제 판례에서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가 활용됐습니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등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아들이 재산을 상속했지만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그의 누이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마련한 부재자 재산관리 절차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구조가 실제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7. 상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재산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3명인데, 자녀 중 한 명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 10년 넘게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아파트를 처분해 상속재산을 나누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해당 자녀의 상속인 지위와 현재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생존 및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해당 상속인과 직접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합니다.

②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종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한 재판상 분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연락 두절'이라도 실제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8. 상속을 빨리 처리하려고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인의 일부가 제외된 경우 협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역시 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을 근거로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한 분할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안 되니까 일단 우리끼리 등기부터 하자'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연락 두절 상속인 문제,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전체 상속인부터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② 연락 두절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모르는 것인지, 주소도 모르는 것인지, 해외로 출국한 것인지,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연락 및 소재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존 주소, 마지막 연락 시점, 가족들의 연락 시도 내역 등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채무 등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적절한 법원 절차를 선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 등을 검토합니다.

⑥ 상속재산 처분 전 법적 권한을 확인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분할협의처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대리인의 권한과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제 중 한 명이 연락 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영원히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형제를 임의로 상속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락 두절과 상속권 상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필요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생사가 5년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민법상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후의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가 연락이 안 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해결방법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생사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는지, 상속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형제가 5년 넘게 연락이 안 되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민법상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Q3. 연락 두절된 형제를 대신해서 누군가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부재자라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연락이 안 되는 형제가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 상속인의 주소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 문제 등을 포함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형제가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생사 여부가 확인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Q6. 연락 두절된 형제가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 두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형제의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상속인의 권리를 적법한 절차 없이 배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후 생존 사실이 확인될 때 민법상 실종선고 취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형제 중 한 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상속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이 안 되니 제외한다'가 아니라 '그 상속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상속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실종선고 등 법에서 마련한 절차가 각각 존재하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락 두절 기간이 매우 긴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현재 상속관계와 연락 두절 상태를 먼저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