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결과로 전학, 출석정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학교폭력 처분은 행정심판을 통해 정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보받고 난 뒤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어떤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원 소송(행정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처분을 취소하거나 더 가벼운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할 때,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할 때 양쪽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기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황

기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처분서를 받고 나서 아이 상태를 지켜보거나 학교와 협의하다 보면 90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기한을 넘기면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교육장이 내린 다음 조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 서면사과 / 접촉·보복행위 금지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처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전학처분만 취소하고 더 가벼운 학급교체로 변경해 달라는 방식으로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주로 다투는 세 가지 사유

1. 사실관계가 다르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행위가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단순히 "피해학생 말이 거짓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별로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정된 처분사유

반박 내용

필요한 자료

특정 날짜에 폭행

그 시간 다른 곳에 있었음

CCTV, 출결자료, 목격자

반복적 따돌림

단 한 차례 말다툼에 불과

메시지 대화 원본

단체채팅방 욕설

해당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

계정 접속 자료

2.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거나, 제출한 핵심 증거를 심의위원회가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시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3.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결정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고시). 이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반성·사과·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점수가 실제 행위에 비해 높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 반성문·사과·상담·교육 이수 등이 반성 정도 점수에 반영되었는지

  • 전학보다 가벼운 학급교체나 출석정지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처분이 먼저 집행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학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전학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 전학이 완료되면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 입시·학교생활기록부에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출석정지 기간이 지나면 학습 손실을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학·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

기본 자료

  • 교육장 조치결정 통보서 (처분서)

  • 심의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피해학생·목격자 진술서

  • 학교폭력 조치별 점수 산정표

사실관계 반박 자료

  • CCTV, 문자·카카오톡 원본, 단체대화방 전체 대화

  • 통화내역, 출결자료, 출입·교통카드 기록

  • 목격자 사실확인서

감경 자료

  • 반성문, 사과문

  • 상담·심리치료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자료

  • 피해회복·변상 자료, 합의 시도 내역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행위별로 특정하고, 점수 산정의 어느 항목이 왜 과도한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 이후 새로 작성한 반성문은 처분 당시의 적법성 판단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되므로,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자료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나 점수 산정 오류는 심의 자료를 직접 검토해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 위원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정성엽 변호사와 김정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심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점수를 산정하는지, 어떤 주장과 자료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회를 놓치면 처분이 먼저 이행되고, 이후 행정심판에서 승소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