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실제로 가능한지,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반대로 상간녀로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근거합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녀의 책임은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관계가 되며,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에게 각각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16).


부정행위란 무엇인가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부정행위는 간통이나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상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되,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행위의 내용·정도·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애정 표현과 연인관계에 해당하는 연락

  •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반복적인 단둘이 만남

  • 모텔이나 주거지에서의 숙박 또는 성적 접촉

  • 장기간의 은밀한 교제

  • 혼외자 출산이나 사실상 동거

서울가정법원은 연인관계에서 주고받는 애정 표현과 심야의 사적 만남이 반복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17579).

반면 단순한 친분관계, 일회적인 식사나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가 배우자 존재를 몰랐다면?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유지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도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직접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고 말한 경우

  • 가족사진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

  • 배우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한 경우

  •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거나 관계가 문제 삼아진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경우

특히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 "곧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만 믿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관계를 지속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고의·과실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6가단50378).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녀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후의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이 항변의 입증책임은 상간녀에게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상간녀 쪽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6가단10019).

파탄 인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 연락·동거의 단절

  • 이혼 합의 또는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된 경우

  • 재산분할 등 이혼을 전제로 한 정리가 완료된 경우

반면 단순한 불화, 일시적 별거, 이혼 요구만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약 6개월간의 연인관계가 있었더라도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간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9145).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혼인 파탄에 부부 양쪽의 책임이 대등하여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간녀에 대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6678).

다만 청구의 내용이 혼인 파탄·이혼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특정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라면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을 당연히 부정할 수 없다고 구별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9145).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위자료는 법정 고정 금액이 없으며, 법원이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의 기간·횟수·정도

  • 상간녀가 배우자 존재를 안 시점과 이후 관계 지속 여부

  •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 발각 후 사과·관계 단절 여부

  • 자녀의 존재와 가족관계

  • 배우자 본인의 유책행위 정도

실제 판례 금액

  • 장기간 이성교제·성적 관계와 혼외자 출산을 포함하는 부정행위로 2,000만 원 인정 (대전가정법원 2015드단54291)

  •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및 파탄 경위를 고려하여 3,000만 원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6가단10019)

  • 연인관계에 해당하는 애정 표현과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 약 1년간 지속된 사건에서 1,500만 원 인정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17579)

  •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약 6개월간 교제한 사안에서 1,200만 원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39145)

  • 혼인신고 후 결혼식 준비 기간에도 성적 관계를 지속한 사안에서 1,500만 원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3465)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후 관계가 시작되고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된 사안에서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148)


청구 유형과 소멸시효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어떤 손해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25므10716).

① 개별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특정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② 혼인 파탄·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청구의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때부터 3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므10716).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과 책임 범위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상간녀 책임 여부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상대방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존재했는가?

  2. 상간녀가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3. 단순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연락·만남·성적 관계가 있었는가?

  4.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상태였는가? (상간녀가 입증해야 함)

  5.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6. 청구가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것인지, 이혼·혼인 파탄에 대한 것인지 구분되는가?

  7. 배우자 본인의 유책행위나 별도 파탄 원인이 있는가?

  8.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상간녀 소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 상간녀로 소송을 당했고 혼인관계 파탄 여부나 배우자 존재 인식 여부가 쟁점인 경우

  •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려는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청구원인의 구성 방식, 증거의 확보, 소멸시효 판단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