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청 소속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의위원 위촉의 의미와 전문성
-현장의 시각: 심의위원으로서 사안을 직접 심의하며 얻은 깊은 이해도
-정확한 판단: 교육청의 최신 심의 트렌드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
-맞춤형 솔루션: 가해·피해 각 입장에 따른 법리적 보호 및 방어권 행사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교육적 해결'과 '법률적 방어'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피해관련학생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보호 및 회복 조치를 강구하여 아이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가해관련학생은 과도한 징계 처분이나 억울한 가해자 지목에 대해 권리 구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