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소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청 소속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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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심의위원 위촉의 의미와 전문성

-현장의 시각: 심의위원으로서 사안을 직접 심의하며 얻은 깊은 이해도

-정확한 판단: 교육청의 최신 심의 트렌드와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

-맞춤형 솔루션: 가해·피해 각 입장에 따른 법리적 보호 및 방어권 행사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교육적 해결'과 '법률적 방어'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피해관련학생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보호 및 회복 조치를 강구하여 아이가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가해관련학생은 과도한 징계 처분이나 억울한 가해자 지목에 대해 권리 구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