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앤김 김정현 변호사가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향후 진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자리인 만큼,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

학폭위는 피해학생에게는 충분한 피해회복과 보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선도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